윤상현의원, 증세 납세자 부담 가능한 수준 이루어져야
윤상현의원, 증세 납세자 부담 가능한 수준 이루어져야
  •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4.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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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0.4%의 5배에 달한다. 높은 거래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켜 적정한 주택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재산세까지 과도하게 인상되어 조세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오히려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증세는 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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