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라돈 논란 건설사 유리하도록 고시 개정...토론(Rn-220)은?
이정미, 라돈 논란 건설사 유리하도록 고시 개정...토론(Rn-220)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0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포스코 건설 등 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고시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개정은 원안위 판단과도 배치,
▶공동주택의 거실중앙만 인정하는 잘 못된 고시 개정 시급
포스코건설 라돈 논란 관련, 신축아파트 토론 측정 제외 라돈만 측정?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국립환경과학원이 "토론(Rn-220)을 제외 한 라돈(Rn-222) 측정 기기만을 형식승인 토록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기업 봐주기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안전은 관심밖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포스코 건설 등 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고시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개정은 원안위 판단과도 배치, ▶공동주택의 거실중앙만 인정하는 잘 못된 고시 개정 시급"하다고 주장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라돈 논란과 관련하여 신축아파트에 대해 토론측정은 제외하고 라돈만 측정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형식승인 받은 라돈·토론 측정기기의 인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라돈만 측정 가능 한 형식승인 기기는 고가 장비 2종 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행정 조치 시 토론 연간 피폭선량은 라돈의 60% 수준임을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토론이 안전 물질인지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28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면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의 성능에 ‘라돈-222(Rn-222)'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 승인 자동측정기기는 총13개(단종 3종 포함)의 제품인데, 토론을 제외하고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고가의 2종뿐 이다. 나머지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함께 측정되거나 라돈 외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의 측정기기다.

이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입 차단 방식을 포함한 라돈 구분 측정가능 기기를 6종으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라돈만 측정 가능한 기기를 2종으로 보고 있다. 즉 형식승인 장비중 측정기기 값이 비싸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2종만 라돈 측정기기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포스코 건설 등 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고시 개정

더 나아가 이의원은 “최근 포스코 건설은 라돈이 검출 된 신규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라돈과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형식인증 측정기기 사용을 4개월째 거부 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만을 규제(권고)하고 있기 때문(현행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은 2018.1.1.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은 200베크렐(Bp/㎥), 2019.7.1.이후는 148베크렐(Bp/㎥)이하)”이러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또, “하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실내공동주택 라돈 측정시 토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 점에서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하에서도 토론이 검출된다면 오히려 토론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을 압박했다.

토론은 라돈과 같이 암석·토양 등에 포함된 토륨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생성되는 기체로 반감기가 3.82일인 라돈에 비해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노출위험이 낮은 것이지 알파선 위험은 라돈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에 유리하도록 ‘라돈 농도 표시’를 추가하여 개정 고시한 것”이라며 이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개정은 원안위 판단과도 배치

더 나아가 이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 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 검출로 인해 행정조치한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7종 모델 수거 명령과도 배치된다. 원안위는 2018.5.15.자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하면서 토론도 동일농도로 노출되면 라돈 피폭선량의 60%에 해당한다고 환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공동주택의 거실중앙만 인정하는 잘 못된 고시 개정 시급

특히, 현재 신축 공동주택내 라돈 시료채취방법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측정방법이 과거 새집증후군 등에 맞춰 고시된 측정방법으로 라돈의 경우 지점별 차이가 있어 오염원이 발생되는 모든 지점을 중심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설사들이 원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이 아닌 라돈 유발 물질을 중심으로 한 측정위치의 재검토와 토론(Rn-220)의 인체 무해성 입증부터 선행했어야 했다”고 주장 당국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문제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건설사의 라돈유발 물질 회수 등 근원적 차단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원안위가 라돈 검출 건축자재를 가공제품으로 보아 관리감독을 행하는 등 라돈의 규제 강화와 공동주택 안방·거실 등 라돈 유발물질 지점을 중심으로 라돈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 라돈방지법'으로 한 개정안 발의와 함께 '포스코 건설'의 부도덕한 대응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