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겁박? 증거인멸?.. 안승남 구리시장 규탄
여성 겁박? 증거인멸?.. 안승남 구리시장 규탄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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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겁박 및 증거인멸을 시도, 사법질서 문란 안승남 구리시장 강력히 규탄

불리한 증거 제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측 참고인 2명 협박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여성 겁박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사법질서를 문란케 한 안승남 시장의 천인공노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이 나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 이와 관련,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과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하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구리시 당원협의회의 성명에 따르면 “안승남 구리시장은 4.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검찰 측 참고인 2명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더 나아가 안승남 시장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참고인들에게 “내가 한 번 물면 끝까지 가는 거 잘 알지 않느냐, 왜 다 된밥에 재를 뿌리는 거냐”등의 말들로 ‘겁을 준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형사사법권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과 독선이 아니고서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에서 어떻게 이러한 후안무치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승남 시장이‘구리시장’이라는 공권력을 앞세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여성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34조, 36조에서 여성의 근로, 복지와 권익향상, 모성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승남 시장은 이와 같은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장’이라는 공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직 시의원이자 여성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으로 그 동안 안승남 시장이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공약들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참고인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여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사법질서를 문란케 한 안승남 시장의 천인공노 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며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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