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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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발생시기 차이를 악용해 임차인이 피해보는 사례 발생
뒤통수 맞는 세입자 방지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진난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한 것이다. 더불어 등기관이 주민등록 열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하였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법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 하고자 했다. 두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 도종환, 박정, 박홍근, 서영교, 신창현, 전해철, 최도자, 최재성 의원(총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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