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15일부터 열람 가능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15일부터 열람 가능
  • 이향표 기자
  • 승인 2019.04.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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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관련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인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땅값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서울시청(홈피캡처)
서울시청(홈피캡처)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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