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국회 맹비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강력촉구..시민단체반발
직무유기국회 맹비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강력촉구..시민단체반발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1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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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국회 맹비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처리 촉구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윤수진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코리아일보 ⓒ윤수진 기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과 선거법 개혁을 방관, 방해하는 세력 및 개별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축구했다.

더 나아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국‘ 국회는 선거구획정은 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나마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으나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 및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이달 내에 처리를 촉구한다”고 정치개혁연대는 선을 긋고 나와 국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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