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형집행법’이 달라진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형집행법’이 달라진다
  •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4.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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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형집행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법무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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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갑작스럽게 부모와 헤어져 심리적 불안을 겪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가 보호조치 의뢰를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 제도를 알려주고 보호조치 의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방치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장소변경접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남성수용자는 가족관계 유지 등에 차별을 받고 있었다.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수용자(약93%)도 미성년 자녀와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와 가족관계 유지·회복 및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인력의 부족, 교정시설의 노후화 등 당면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구금확보와 수형자 교정교화라는 교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정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사법체계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한다.

외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마약, 음란물 등을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사전에 교정시설 구조를 파악한 뒤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도주한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인비행장치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전자·통신기기의 성능 또한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무인비행장치 및 전자·통신기기를 통한 불법촬영, 부정연락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교정시설 내 소지 금지물품으로 추가하고, 이들 물품을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위 물품들은 교육, 의료 등의 목적으로 수용자가 소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장이 허가하는 경우 수용자가 이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인비행장치와 전자·통신기기 등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기기를 수용자가 소지하거나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첨단장비를 통한 도주기도, 부정물품 반입, 부정연락 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될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 그 밖의 사회물의사범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일상용품으로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접견 장면을 촬영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교정시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정시설 촬영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수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및 교정시설의 보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달라진 ‘형집행법’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여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교정정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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