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근절...댓글 '부글부글'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근절...댓글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17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선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
4대 불법 신고대상 (c)코리아일보 이미지제공=행안부
4대 불법 신고대상 (c)코리아일보 이미지제공=행안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관련 벌써부터 시민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포털에서는 댓글을 통해 “관치행정이다. 주차장부터 만들고 시행하라. 중앙선에 소방비상급수대를 설치하라. 월급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아이디어로 서민들만 죽인다”는 등 격한 반응의 반대론이 우세하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두고도 시민들은 “민민갈등을 부추긴다. 서민이 피해자다. 누가 사진 찍어 올리겠냐? 차라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등 반대를 표명하는 댓글이 많았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반가운 정책"이라며 반기기도 하여 문정부가 시민과 대화 토론을 거치는 등 시행 전 여론 반영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로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갈등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