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각종 신고... 인터넷으로
법무부,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각종 신고... 인터넷으로
  • 이향표 기자
  • 승인 2019.04.19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권정보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여권변경 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 첫 화면
여권변경 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 첫 화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입국·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자민원 통합 전담기구’인 법무부 소속 ‘전자비자센터’가 지난 4월 22일 개소 4주년을 맞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비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해마다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288,760명)→ 2016년(309,902명)→ 2017년(415,722명)→2018년(452,848명))

전자민원 서비스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18년 한 해 처리한 전자민원은 약 26만 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해 전체 전자민원(약 45만 건) 처리량의 60%를 차지한다. 전자민원 처리 실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각종 체류허가 66,017건(25%), 고용변동·취업개시 신고 65,263건(24%), 유학생 학적변동 신고 51,194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자비자센터는 단체관광객과 의료관광객,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전자비자 25만여 건을 발급하였다. (재외공관 방문 없이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

법무부는 전자비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편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권변경 시스템, 신청화면 예시
여권변경 시스템, 신청화면 예시

법무부는 여권정보 변경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년 4월 12일부터 별도 서류의 첨부 없이 여권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변경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콘텐츠 개발, 민원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전자비자센터가 출입국·체류 관련 서비스와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외국인 맞춤형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