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 앱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요주의'
금감원, 휴대폰 앱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요주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1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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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되므로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
휴대폰 팀뷰어 프로그램(앱명 : Quick Support) 설치 유도
금융감독원 사진 (C)코리아일보
금융감독원 사진 (C)코리아일보

최근 제주지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김석제”)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후 대출금 및 기보유 예금 등 총 199백만원을 편취한 사례 발생했다.

사기범은 “416불 해외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고,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하였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임을 안내한 후, oo경찰서로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재 안내하였다.

이어 사기범들은 금감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 : 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앱 설치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 2건 등 4건의 대출을 실행받아 편취하고, 그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예금 ‘150백만원’을 ‘ㅇㅇㅇ’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199백만원을 편취했다.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검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사칭하며 권유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에 따른 추가 피해예방 및 유사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례를 적극 전파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지자체 홍보채널(홈페이지·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생활밀착형 예방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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