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금감원, 2019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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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년에도‘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
올해부터는 코넥스상장.상장예정 기업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2018.7월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 시작했다.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 (단위 : 명)

금감원은 2018.7월~12월 기간 중 총 26개 상장사에 대한 방문교육 및 총 3회의 지역별 설명회 실시하였으며, 방문교육 회사 중 최근 5년 이내 상장한 회사가 12개사에 이르는 등 신규 상장회사들이 주된 교육대상이다.

▶2018년중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내역

▶2018년 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방문교육의 효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직원들의 관심이 높았고,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이 유용했다는 평가이며, 방문교육을 정례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되었다.

② 기존 예방교육 실태: 금감원 방문교육 이전에 타 기관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회사는 5개사에 불과했다.

③ 교육내용 요청: 교육참가 직원의 지위와 업무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실제 적발사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상반기 방문교육을 희망한 12개사에는 오는 24일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8개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인 설명회를 통해 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코스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상장 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까지 교육기회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기 수요조사 외에도 방문교육 신청을 상시 접수하여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할 계획이다.

2018년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미공개정보, 단기매매차익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충실히 편성, 교육내용 개선한다.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을 통하여 문의?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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