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근거 자료 공개 의무화
윤상현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근거 자료 공개 의무화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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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은 물론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공시되는 부동산 가격의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로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조사·평가 및 산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인만큼 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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