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단, 인천시 강한 '매'휘둘러 달라...시민단체 주문
정부합동감사단, 인천시 강한 '매'휘둘러 달라...시민단체 주문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5.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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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미공개 등 혈세낭비 및 알권리 침해 사안 조사하라
▲특정인 임용키 위해 ‘시립박물관장 자격기준’ 완화 의혹 등 선거후 낙하산인사 감사하라
▲ ‘제3연륙교 2023년 조기개통’ 공약 번복, 건설비 부담했던 청라·영종 주민 민원 해결하라
▲민간과 기능 중복되는 사회복지재단 건립 및 문화재단 사업 등 혈세낭비 사례 바로잡아“달라고 촉구
교인천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자료 (c)코리아일보
교인천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자료 (c)코리아일보

인천경실련이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에 앞서, 인천시를 강하게 감사해야한다”며 “자치권 보장하되 위법·비위·무사안일은 강한 철퇴를 내려 달라”는 논평을 하고 나와 감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6일  인천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미공개 등 혈세낭비 및 알권리 침해 사안 조사하라 ▲특정인 임용키 위해 ‘시립박물관장 자격기준’ 완화 의혹 등 선거후 낙하산인사 감사하라 ▲ ‘제3연륙교 2023년 조기개통’ 공약 번복, 건설비 부담했던 청라·영종 주민 민원 해결하라 ▲민간과 기능 중복되는 사회복지재단 건립 및 문화재단 사업 등 혈세낭비 사례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해 정부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내달 12일∼28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앞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조사를 받는다. 조사 목적은 정부합동감사단이 본 감사에 대비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전 합동감사를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감사가 위헌이란 것이다. 따라서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위법 또는 비위 개연성이 있는 사무를 특정해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감사단의 이번 사전조사(감사)에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감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위법·비위 개연성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이번 사전조사(감사)에서 혈세낭비 및 알권리 침해, 선거후 논공행상식, 낙하산인사의 폐해, 공약 번복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그간 논란이 된 지역 현안들이 발굴되고, 본 감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결과가 주목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정부합동감시단은 그간 지역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현안들의 위법·비위 사실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감사해야 한다. 우선 국가적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시민혈세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준공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 및 알권리 침해 사례이기에 조사대상으로 특정해 감사해야 한다. 또 선거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최근 시는 박남춘 시장의 고교 친구이자 당선인시절 자문 위원이었던 특정인을 시립박물관장에 임용하려고 자격조건까지 완화했다는 ‘맞춤형 공모’ 의혹에 휩싸였다. 민선7기에 대폭 늘어난 개방형직위도 실상은 ‘무늬만 공모’란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일방적인 공약 파기·번복으로 행정의 일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3연륙교 조기개통, 송도워터프런트 개발,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대체도로 확보 등의 현안들이 시장 교체기마다 정치적 부침이 많은데, 얼마 전 선거 공약도 바꾸겠다니 시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시 산하 기관의 설립 및 추진사업이 민간영역과 기능 중복된다는 문제제기는 오래된 지적이다.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개편할 통폐합 논의가 절실하다고 꼬집어 정부감사단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인천경실련은 논평말미에서 “인천시의회와 언론, 시민(주민)단체는 정부합동감사단의 자치권 침해를 감시하는 한편 시의 위법·비위 사실도 제보·제기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감독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는 현행 방식대로 하되, 자치사무는 위법 또는 비위 개연성이 있는 사무를 선택해 집중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실련은 “여전히 자치사무보다 국가 위임사무가 많다. 정부와 정치권에게 지방자치와 분권 속도가 더딘 책임을 물어야하는 이유다. 한편 열악한 자치분권 환경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수장과 측근, 관료집단, 유착세력은 행정정보의 독점을 강화해 왔다.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부당한 예산집행 등을 감출 도구를 만들어온 것이다. 최근 현장 주민들과 갈등하고 있는 현안 속에서 그 면면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들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현안을 늑장대응하거나 모르쇠로 회피해온 행정행위를, 정부종합감사단에 고발코자 한다. 지역 주민과 언론, 시의회의 동참을 기대하며, 정부종합감시단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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