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내 ‘1회용컵, 용기, 비닐, 플라스틱빨대’ 사용 금지
경기도 청사 내 ‘1회용컵, 용기, 비닐, 플라스틱빨대’ 사용 금지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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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사무실 다회용컵 이용, 청내 매점 비닐사용 금지 등의 내용 담겨
민관합동점검 강화 통해 비닐,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
환경우수업소 지정·홍보 등 내용담은 조례 제정 및 업종별 맞춤교육 캠페인도 실시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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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앞장서고자 이달부터 청사 내에서 ‘4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이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사 내에서는 1회용컵이나 용기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장바구니,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공간에서 1회용컵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시에도 개인 다회용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내 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배달 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 제한을 추진하되 음료 특성 상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빨대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향후 시군 및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의 1회용 비닐 사용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업종별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종별 맞춤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4대 1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실천하기로 했다”라며 “조금 불편하겠지만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97.7kg, 프랑스 73kg /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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