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전파장애 재난방송, 구는 법대로? 갈등격화
경인방송 전파장애 재난방송, 구는 법대로? 갈등격화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5.20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인천에 본사 둔 市재난 주관방송 ‘전파장애’ 막으려 나서!
- 인천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 고층오피스텔 건축 때문에 전파장애!
- 전파장애 알고도 허가내준 미추홀구의 항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전파는 ‘사유권’문제!
- 국가로부터 방송자격 부여받는 지상파 방송, 민영방송사라도 공공성 유지해야하기에 공중파!
- 방통위의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 실시’ 별도항목으로 평가키로!
수봉산 송출로 전파장애 사진 (c) 코리아일보
수봉산 송출로 전파장애 사진 (c) 코리아일보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에 본사 둔 경인방송 시재난 주관방송에 대한 ‘전파장애’를 미추홀구가 막으려 나선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인천시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은 고층오피스텔 건축 때문에 전파장애가 발생 했다고 인천 경실련과 경인방송측은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전파장애를 익히 알고도 허가를 내 준 미추홀구의 항변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전파는 ‘사유권’문제라는데 더 격분 단체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국가로부터 방송자격 부여받는 지상파 방송다 민영방송사라도 공공성 유지해야하기에 공중파방송사다.

무엇보다 방통위의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 실시’를 별도항목으로 평가키로! 한 것은 그만큼 공영성을 중시한 것이기에 반발 또한 거세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인천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의 전파장애 사태에 대한 미추홀구의 책임성 있는 중재를 촉구한다며 민원을 제기키로 해 파문이 전망된다.

이들은 “언론 보도처럼 경인방송 본사 안테나와 수봉산 송신소 사이의 고층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전파 전송로가 차단되자, 우려했던 전파장애가 발생했다. 지난 기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경인방송이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미추홀구가 건축허가(기속행위)나 방송전파 모두 사유권에 해당돼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부터 방송자격을 부여받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도 감안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라 항변했다.

더 나아가 인천 경실련은 미추홀구와 인천시는 주민안전과 시청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경인방송의 전파장애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국가 위기능력과 재난을 대처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중(公衆)파로 불리는 이유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재난방송’ 실시여부를 별도 심사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를 더욱 강화시킨 조치다.

경인방송 방송송출로 (c)코리아일보
경인방송 방송송출로 (c)코리아일보

하지만 미추홀구와 시의 재난방송에 대한 인식은 정부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주지의 사실은 도시개발 욕구가 비등한 미추홀구나 원도심 활성화를 주요시책으로 채택한 시가 작금의 전파장애 논란을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반 도시개발 과정에서 계속 부딪힐 일이다.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재앙에 직면할 수 있기에 이제라도 근본대책을 찾아야 한다. 시와 미추홀구의 종합적인, 합동 대처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인방송은 인천에 유일하게 본사를 두고 미추홀구에 연주소(演奏所)를 둔 지상파 지역방송이기에, 전파장애 및 중단 사태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주민안전과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미추홀구의 책임성 있는 중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혀 관계당국의 대응과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경인 방송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추홀구청은 공사 허가 이후에도 합리적 행정조치를 요구해 온 경인방송의 민원을 수년째 교활한 기망으로 모면하려 했다 오히려 얄팍한 돈 몇 푼으로 전파방해를 하는 건설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행태로 인천 재난 방송 등 공영성이 훼손 된다”고 주장해 미추홀구와 인천시와의 갈등이 증폭 되고 있는 상태다.

“전파방해의 원인은 미추홀구청이 2017년, 용현동 665번지 일대에 37층 높이로 들어서는 오피스텔 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 검토나 협의도 없이 허가해 경인방송의 전파 전송 경로를 전면으로 가로막는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인방송과 인천경실련의 주장이다.

신축 건물로 인해 전파가 차단되면 경인방송의 일상적 방송은 물론 인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재난방송마저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경인방송은 “미추홀구청은 해당 지역 일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전파 장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2014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우회 전송 방법이 있더라도 직접 전송보다 안정성이 떨어져 방송 중단 위험성은 기존보다 더 커진다”는 것.

그러면서 경인방송은 “미추홀구청은 공사 허가 이후에도 합리적 행정조치를 요구해온 민원을 수년째 교활한 기망으로 모면하려 했다. 오히려 얄팍한 돈 몇 푼으로 건설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행태로 인천 방송인들을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 경인방송은 미추홀구청이 공사 허가 후에라도 실효적인 조치를 집행해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왔다. 그러나 신축건물은 그사이 30층 이상 올라섰고, 전파 장애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경인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면 경인방송측은 지난 2014년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건축 당시 고층 건물로 인한 전파 장애 우려를 관할 지자체인 미추홀구에 전달했다.

당시, 미추홀구는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전파 장애 영향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층 건물이 전파 전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파 장애가 발생하는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미추홀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인 2017년, 미추홀구는 전파 장애 여부를 검토했던 SK스카이뷰 아파트 바로 옆에 고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허가했다.

"사실상 건축 인허가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경인방송측은 "미추홀구는 전파 장애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통보도 없이 일방통행식 허가를 해 놓고는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미추홀구 관계자는 “허가는 귀속 행위예요. 말 그대로 법에 맞으면 무조건 나가야해요.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거부를 합니까 그럼 직권남용이죠.”라고 말했다는 것.

구는 또 건축 허가와 방송 전파는 모두 사유권으로, 지자체가 고려하거나 책임질 부분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경인방송은 주장했다.

더 나아가 경인방송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방송국 본사와 송신타워를 세워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렸다. 1997년부터 경인방송의 학익동 본사에서 수봉산 송신탑으로 이어지는 하늘길 전파 전송로를 이용해 아무런 문제 없이 방송을 송출해왔다.

특히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미추홀구의 주민이자 이웃으로 인천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미추홀구청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한 지역방송 지원은 고사하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송두리째 뽑으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경인방송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엉터리 행정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공적책무의 기업을 뒤흔든다면 어떤 시민, 어떤 기업이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려 하겠는가”라며 현 시정부로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한 비상 방송체제에 돌입한다.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시민의 공공재산인 전파 전송권 침해를 방치한 미추홀구청과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