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가스검침원 직접고용하라, 동일노동 임금격차 부당
이정미, 가스검침원 직접고용하라, 동일노동 임금격차 부당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5.26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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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도시가스사 민간위탁 가스검침원 등 7,500여명 원청인 도시가스사가 직접고용해야

- 가스공급독점(소매공급 사업자) ‘도시가스사’, ‘가스검침원’ 고용책임 회피와 저임금 근로조건 민간위탁 지속은 불합리

- 전기·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은 물론 가스검침원도 정규직 전환대상 논의해야

- 도시가스사는 동일한데 지역마다 생활임금지급 등 처우 달라
가스검침원 정규직화 주장 (c)코리아일보 윤수진기자
가스검침원 정규직화 주장 (c)코리아일보 윤수진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 비례)이 최근 성추행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다 구조된 가스검침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대해 도시가스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 민간사업자 위탁업체 소속을 이유로 원청의 정규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등 정규직 전환정책에 소외됨은 물론 전국 가스검침원 등 7천500여명이 최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34개 독점적 소매공급사업자가 전국 42권역에 자회사 등 172업체(226여개 고객센터)에 용역을 통해 가스검침원 운영해 와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가스공급은 가스공급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생산기지에서 저장·기화된 고압의 가스를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전국 34개 소매사업자)에 계약된 압력으로 공급하면 도시가스사는 공급받은 가스를 저압으로 감압한 후 산업체 및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체계이다.

전국 34개 소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해당지역 즉 전국 42권역에서 독점적 소매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구역 내 도시가스 관리업무 대행을 목적으로 전국 226여개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스검침 및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172업체에 위탁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고객센터 종사자는 가스검침원 4천300여명과 민원기사 2천여명 등 행정 및 관리업무를 포함하면 7천500여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주를 제외 한 전국에서 검침원 인력 위탁운영, 급여수준도 제각기 다른 것과 도시가스사는 동일한데 지역별 임금 수준 달라 심각한 문제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과 경기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 하고 있고 인천 등은 최저임금 수준 지급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사는 전국 자회사 등 172업체를 통해 가스검침 업무등 위탁을 주고 있고 각 고객센터 인원은 인건비, 비용 등을 고려 최소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스소매사업자 소속 종사자(원청)들의 높은 급여에 비해 가스검침원은 2018.3월 기준 제수당 고려 월평균 180여만원~200여만원 수준이다.

(주)제주도시가스만 가스검침원 등을 직영 운영하며, 가스검침원 1명당 평균 3천 가구 사용시설,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는 동일한데 서울, 경기도 지역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예로 대륜이엔에스와 서울도시가스, 예스코는 서울지역 검침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경기지역 검침원에게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삼천리의 경우 경기지역 검침원에게 생활임금 수준 급여를 지급하지만 인천지역은 생활임금 수준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강원지역 일부 도시가스 검침원은 도시가스 직원과 동등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온 것도 확인되었다.

더욱이 작년 12월19일 강원도 강릉시 펜션사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대책으로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등 합동 특별안전 점검 실시요구에 안전점검원인 가스검침원을 통해 정기 안전점검 명목으로 가스보일러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통제로 가스검침원은 한정 된 인원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기, 수도검침원과 같이 가스검침원도 정규직 전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스검침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독점적)민간사업자의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논의에서 제외됨은 물론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전기와 수도검침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검침원 5천200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였고, 수도검침원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에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전기와 가스 및 수도는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실상 공급, 시설관리, 요금 등 정부의 통제를 받음에도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원청의 정규직 전환 논의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이들이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상태이다.’며, ‘전기·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가스검침원들도 원청인 도시가스사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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