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30번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1.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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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신규 설립인가, 국내 관련 업종 경쟁 치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1. 6.(화) 미국을 본점사무소로 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했다.

외국에 본점사무소를 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 등을 수행하려면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2. 7.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이번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설립인가는 30번째(미국 22, 중국 1, 영국 6)에 해당합니다.
2018년 기준 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 EU,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하였고, 2012. 6. 최초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루어진 이래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162명의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지속적?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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