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쌍방과실 vs 일방과실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쌍방과실 vs 일방과실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6.19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 비율

 

분명 내 잘못도 아닌데 쌍방과실로 억울한 교통사고 많으셨죠?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돼요. 정책브리핑이 중요한 상황을 카드뉴스로 준비해봤어요. 

① 뒷차가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발생
뒤에 있던 B차량이 무리한 추월 시도로 추(충)돌사고를 내면 B차량이 100% 과실책임!

②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 사고발생
직선도로(중앙선 실선)에서 직진 차량(A)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차량(B)의 사고 발생 시, 좌회전차량(B)가 100% 과실책임!

③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침범차량(B)이 100% 과실책임!

④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A)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주행하던 차량(B)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를 낸 경우, A차량이 100% 과실책임!

⑤ 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A)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차량(A)이 100% 과실책임!

⑥ 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의 차량(A)이 먼저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로의 차량(B)은 직진한 경우, 직진차량(B)이 100% 과실책임!

◆ 신설된 일방과실 상황들!
- 실선 추월 사고
직진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A)이 흰색 실선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하다 앞차량(B)과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 책임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노면표시의 차량(A)이 직진을 하고 직좌 노면표시 차량 (B)이 좌회전하다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책임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두 차로의 차량 중 한 차량(A)은 직진, 다른 차량(B)은 좌회전할 경우, B차량 100% 과실책임

◆ 나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accident.knia.or.kr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하여 앱 설치
- 과실비율 상담하기 ☎ 02-3702-8500

무조건적인 쌍방과실이 줄어들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 비율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