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인스월드 수익금 못받아 법적대응 중...정재현의원 맹공
부천시, 아인스월드 수익금 못받아 법적대응 중...정재현의원 맹공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6.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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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월드 수수료 집행 과정 직무유기에 대하여
- 사용수익 허가 취소하지 않은 사유
- 수익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증축승인을 해준 사유
- 불법전대 조치에 대하여
- 수익금 채권확보방안
- 불법전대에 대하여
-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처벌 등에 대하여
정재현 부천시의회의원
정재현 부천시의회의원

아인스월드 수수료 집행과정에서 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부천시의회 236회 시정질문답변에서 9천여만원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인스월드에 증축을 허가해 주는가 하면 소위 ‘주먹구구식 모호한 계약서 작성’으로 사용수익 납부의무 거부의 빌미를 만들어 주는 등 공무원들의 위법성 등이 문제로 제기 됐다.

특히 광수대는 부천시와 아인스월드의 협약서 및 계약서, 아인스월드 이용실적 보고서 및 회계자료, 부천시 감사관실의 감사자료, 아인스월드 시설허가 사항, 부천시와 아인스월드 소송자료 등 부천시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아인스월드측이 수익금 협의에 불응했음에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측은 “2003. 1. 22일 기본협약서에 근거하여 2008. 5. 20일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협약서 조건 제10조(이익금 중 일정액의 납부)에 의거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비율로 납부의무는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2009. 1. 1일로 소급하여, 시에 일정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익금 중 일정액의 납부’라는 해석이 서로 상이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혀 일정액이란 잘못된 계약의 책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아인스에 운영 수익금 자료 제출 및 독촉 공문발송 등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2009년~2012년 사이에는 잦은 사업자 및 대표자 변경으로 자료제출 및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4년 이후에 운영실적(재무제표)을 제출하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수익금납부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해 눈총을 받았다.

특히 정재현 의원은 수익금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증축을 허가해 준 사유가 무엇인가를 캐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제6조(부대 및 편의시설)“ 테마파크의 편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식음시설, 판매시설, 관람시설 등을 직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아인스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을 운영 하겠다는 건의를 받아 시에서 아인스월드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수익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증축허가를 승인 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불법의혹을 제기하며 전대 조치 계획을 밝히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 시는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당시 전대관련 지적사항으로 원상복구 조치토록 촉구 하여 아인스로부터 복구조치 완료하였다고 공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는 또 “2018. 11월말 아인스월드 내의 ‘아인스델리’등 불법전대 4개소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행정조치로 3개소가 조치되고 현재까지‘아인스델리’1개소가 남아있어 조치 중에 있다”며, 6월 말까지 미 조치 시 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13조(허가취소), 또는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에 의하여 승인취소 또는 운영포기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의원 지적 후에 밝혀 늑장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수익금의 채권확보 방안에 관한 정 의원의 질의에 부천시는 2009년부터 수익금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고자 2019. 2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2014년도 이전의 수익금은 소멸시효로 인해 부과가 어렵고 또한 부과요율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8. 11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기 제출된 2013 ~ 2017년 재무제표 상의 입장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 3. 22일 수익금 배분을 합의하여 최종협약서를 작성하고 2013 ~ 2018년까지 입장료 매출액의 1.5%인 94,943천원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연 4회의 분납신청을 하였다

현재 1회차 납부금액이 미납되어 연체료를 가산하여 독촉고지를 하였으며 기한 내 체납 시 재산조회 후 압류 또는 재산 명시 등 법적인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해 논란이 가중될 조짐마져 보인다.

특히,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처벌 등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당시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그 동안 아인스월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수익금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시 재정이 손실된 점, 전대조치의 미흡한 점 사과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아인스월드는 민간사업자가 세계적으로 역사성,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실물의 25분의 1 크기로 정교하게 축소·재현하여 문화교육적인 미니어처를 소재로 관람형 테마파크로 우리시에 제안한 사업으로 상동 529-2번지 유원지 부지면적 58,566㎡, 건축 연면적 4개동 5,223㎡, 미니어처 세계유명 건축물 71식 109점이 조성되었으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2003. 11. 15. ~ 2020. 2. 29일 까지다.

2003. 1. 22일 테마파크 조성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2003. 5월 공사를착공하여 2003. 11월 임시개장, 그리고 2004. 5월 아인스월드가 준공되었으며 2006. 3. 20일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부천시 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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