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해상 쓰레기 매립장 해수부 연구용역 '부글부글'
인천신항 해상 쓰레기 매립장 해수부 연구용역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7.03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계획없다는 발표 대신 연구용역 폐기로 진정성 보여야
▲해상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
▲시범사업지로 인천신항 선정하여 경제성 분석과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
▲금리까지 고려한 수익성 검토,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최종보고서, 폐기물해상처리장 인천신항 준설토투기장 활용 기술
▲지역 주민 소통과정은 평가 후순위
▲해수부, 계획없다는 발표 대신 연구용역 폐기로 진정성 보여야
인천신항 매립사업지(c)코리아일보
인천신항 매립사업지(c)코리아일보

해수부의 폐기물 해상 매립장 연구용역이 인천신항을 전제로 한 것이 맞다 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가 “법률 개정안 마련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인천신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시작의 예로 호안축조공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매립 가능량 수도권 발생량의 2배 이상이다. 50년 장기 계획아닌가”라고 의혹을 증폭시켰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해수부 폐기물 해상 처분장 조성 검토・계획 없다면 현 정부는 연구용역 폐기 조치해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이하 해상 최종처리장) 연구보고 결과와 관련하여,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와 ‘기술개발 부록’을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 연구용역이 아닌 인천신항에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잘 짜 맞춰진 퍼즐을 보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해상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

먼저 이정미 의원은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의 첫 번째가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선(안) 마련’이었다”며,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과 구역관리, 해양환경영향관리 등에 관한 국내 법제는 물론, 기존 해상최종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들의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법제와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단순한 법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개정을 통해 규정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 법률의 개정안까지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는 이 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용역을 넘어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 제도 검토 및 법률 개선안 설계를 선차적으로 연구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은 대민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지로 인천신항 선정하여 경제성 분석과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

심지어 이 보고서는 인천신항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 인천신항의 해상최종처리장 인허가 절차까지 검토하면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설계·계획수립·실시 및 시행 계획 등의 허가·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기술하여 언제라도 인천신항에 해상최종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리까지 고려한 수익성 검토,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더욱이 해상최종처리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연간 매립 중 가능한 사업(태양광, 풍력 등)과 매립종료 후 도입 가능한 부대시설(골프장, 공원 등) 까지 검토하면서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인건비 등 사업비와 부대비용은 물론, 운영 년차에 따른 수익 및 금리까지 고려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꼼꼼히 분석해 놓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참고로 이 연구용역은 2016.5.18부터 2018.12.31.까지 수행되었고 연구용역비 5,893백만원(정부 4,572백만원, 민간 1,321백만원)으로 혜인 E&C, (주)한화건설, (주)지아이, GS건설, 삼보 E&C가 민간기업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비는 1차년도(2016) 5월~7월, 2차년도(2017) 3~4월, 3차년도(2018) 3월에 각각 지급되었다.

▲최종보고서, 폐기물해상처리장 인천신항 준설토투기장 활용 기술

- 2018년 6월 시작된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우연 아냐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최종처리장의 위치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예정부지를 활용하여 접안시설을 갖추고 인천 및 수도권 남부권의 폐기물은 육로로 수송, 서울권과 수도권 북부권의 폐기물은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경인항에 반입기지를 건설, 해상 수송이 계획되어 있다.

인천신항 부지의 매립물량을 3,430만㎡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2045년 수도권 발생 매립량 1,569만㎡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입지적 특성 중 매립 가능용량이 크고 장래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명시하며 최장 50년까지도 사용 가능한 장기계획이 예상되는 점이다.

한편, 2018년 6월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를 총 사업비 3,023억원을 들여 진행할 것을 고시하였고, 현재 인천신항에는 호안축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 라면 준설토투기장 건설 이후,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소통과정은 평가 후순위

연구용역의 내용 중 시범사업지 선정 과정의 기준이 된 평가지표를 들여다보면 이해당사자와 갈등방지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은 후순위로 경제적 조건 지표보다 밀려 오롯이 개발사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없다는 발표 이후에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깊은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수부, 계획없다는 발표 대신 연구용역 폐기로 진정성 보여야

이정미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해상최종처리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시도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하여, 환경문제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최종처리장 건립을 막아 내겠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해양수산부의 해양최종처리장 설치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불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연구용역 폐기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 대체지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