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돗물,’ 노후수도관 교체 대안NO, 담당인력 축소, 매뉴얼부재 심각
‘붉은수돗물,’ 노후수도관 교체 대안NO, 담당인력 축소, 매뉴얼부재 심각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7.0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근본적으로 조사(상수도관/인력운영등) 선 시행
정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정비해야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이번 붉은수돗물 사태에 대하여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상수도관 ‘인력관리’축소와 정부의 ‘매뉴얼’ 부재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미의원이 2017년 환경부의 상수도운영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17년 총 인구수는 ‘08년 50,394명에서 ’17년 52,950명으로 2,556명이 증가하고, 급수인구수는 ‘08년 48,789명에서 ’17년 52,468명으로 3,679명이 증가한 반면 이에 반해 상수도사업 직원 수는 ‘08년 15,255명에서 ’17년 13,264명으로 1,991명(13%)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출한 ′15~′17년 지자체별 상수도관망 관리인력 현황에 따르면 ‘17년(’15년대비) 직원총 인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자체 5곳 인천광역시(114명), 충청남도(79명), 경상남도(37명), 전라북도(29명), 강원도(29명)이며 직원 분야에서 기술직 인력수가 감소한 지역은 ‘17년(’15년대비) 부산광역시(56명), 제주도(33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작성한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식·용수분야 표준절차도’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황인지를 하여 상황판단을 재빠르게 하여 상황수습을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붉은수돗물은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해당사항이 아니다. 매뉴얼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혹은 ‘자연재해’, ‘수도시설의 파괴’ 등 급수중단의 사고가 발생했을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정미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시·서울시 붉은수돗물발생과 충남 청양 ‘우라늄’ 검출에 대해서 지자체별 신고접수가 각각 다르고, 환경부의 대응도 통일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제도상(수도법)의 미비로 ‘수질오염’발생시 환경부에 즉시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기로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충남 청양군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2~3배이상 검출되었는데 환경부가 보고받은 시점은 검출일 이후 두 달 뒤로 확인되었고, 환경부는 청양군이 주민환경부가 공지를 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가 이번 인천 붉은수돗물 대응과정에서 피해학교 162개교의 수질검사를 긴급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지역 3개교에서 총 트리할로메탄(THMs : 0.1mg/L)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트리할로메탄의 대표물질이 클로로포럼인데, 이물질은 발암물질로 문제는 학교 수질검사시 별도의 검사규정이 없어 162개교의 수질검사도 민원신고 접수된 이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도 ‘붉은수돗물’이 계속 발생하고 최근 ‘물비린대’, ‘곰팡이냄새’ 등 민원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민관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인천시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 참여를 잠정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조사를(상수도관/인력운영 등) 선 시행하고 정부의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재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협의체 구성원으로 ‘시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며 “학교 등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곳에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위기관리소통’을 철저히해야한다” 촉구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중장기대책으로 단계적으로(정수지-공급체계-가정까지) 수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