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故 노회찬 의원 국민에게 권력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법률 발의
심상정 故 노회찬 의원 국민에게 권력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법률 발의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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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2건 대표 발의

“故 노회찬 의원,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법률”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 수사, 검사 공소제기와 유지 담당으로 권한 조정”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경찰의 권한 남용 시,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을 대표 발의 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두 건의 법률안은 故 노회찬 의원이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법률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심의원은 9일 밝혔다.

법률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 수사, 검사 공소제기와 유지 담당으로 권한 조정" 및“경찰옴부즈맨 설치법, 경찰의 권한 남용 시,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가 주요 골자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故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다 미처 발의하지 못한 2건의 법률을 대표발의 한다며 故노회찬 의원은 평소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과 의미를 덧붙였다.

또한,  심 의원은 이 두 법안 제정안에 대해 먼저「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혼란을 보완하고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직권남용에 대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할수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수사를 하여야 함(안 제195조).

나. 검사는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196조).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196조의2).

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196조의3, 안 제196조의4).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가. 경찰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음(안 제4조).

나. 경찰옴부즈맨의 직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권리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해 경찰옴부즈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함(안 제10조).

이번 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심상정 의원을 포함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신동근, 박용진, 김종대, 김종훈, 박찬대, 이종걸, 김광수, 박주현 등 열두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에 대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옴부즈맨 도입함으로써 국민 인권의 확대를” 뜻하는 것이라 그 취지를 밝혔다.

심의원은 더 나아가 이는 “故노회찬 의원의 뜻이기도 하며 정의당의 가야할 길”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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