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TCK 회사분할 단체협약 미승계로 노사관계 파행
GMTCK 회사분할 단체협약 미승계로 노사관계 파행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8.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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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 노사자율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

한국GM의 분할 후 신설회사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밝혔다. 회사분할 이후에도 3,200여명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장소가 변함이 없고 노동조합의 형태도 동일함에도, GMTCK는 분할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 여부는 회사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인천본부는 GMTCK는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비조차 인도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조합활동은 대폭 축소되었다며 조합원들 역시 선택의 기회도 없이 계속되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GMTCK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승계 거부로 인해 노사관계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회사의 일방적인 힘의 과시 앞에 협약자치의 원칙은 무너졌다고 전했다. 3,000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자 GMTCK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심각히 후퇴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키는 ‘개악안’을 내어놓았다며 이들은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GMTCK는 ‘개악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용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무단협 상태를 만든 후 ‘개악안’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GMTCK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에는 노동3권 및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법부의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들은 귀뜸했다. 지난 2017년의 현대중공업 회사분할과정에서 회사는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지위를 인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어놓았었고, 이 사건 이후 김앤장의 자문을 받고 있는 한국GM은 지난해 회사분할을 하면서 현대중공업과 같이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GMTCK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단체협약상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지난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유사한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법리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토로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사용자가 회사분할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집단적 노사관계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중공업과 GMTCK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총수일가나 일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근로조건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수단으로 회사분할을 활용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현재 GMTCK의 노사관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적용 거부로 인하여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현재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는 올바른 판단으로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 간 균형을 회복시켜 노사자율로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이들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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