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 끝내야
부영그룹,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 끝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8.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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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

인천평복연대는 지난 28일 오후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해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이어 작년 8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줬고, 심지어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까지 해주었다며 인천평복연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일 일어왔고, 법원이 1심 선고 후 9개월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재벌에 대해 봐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보석조건 완화와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활용 해 대한노인회 회장직을 수행한다는 핑계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창신대를 인수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해 왔다고 평복연대는 설명했다. 부영이 재판을 앞두고 사회공헌을 활용해 부실 공사, 하자 보수 문제, 이 회장 횡령과 배임, 황제 보석 문제 등에 대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들은 거듭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전관예우가 재벌들의 황제보석을 양상하고 있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인천평복연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중근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 결단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를 끝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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