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권정선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경기도의회,권정선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8.31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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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경기의원
권정선 경기의원(c)코리아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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