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안전강화'태호·유찬이 법' 즉시 논의 촉구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강화'태호·유찬이 법' 즉시 논의 촉구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09.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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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태호·유찬이법」 즉시 논의 해야

“국회 행안위, 문체위 위원님, 유족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C)코리아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 국회 행안위와 문체위에 제출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태호 유찬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린이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차량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통학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탑승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기존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여·야 의원과 함께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27일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해당 법의 개정취지에 여야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사고 120여일이 지난 지금도 국회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정부는 6월 합기도 차량에 대해서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포함시키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8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에는 아예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법안소위는 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법안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해 “태호·유찬이 부모님을 비롯해 법안개정에 동의해 주신 21만명의 청와대 청원 동의자, 그리고 많은 국민이 어린이 안전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9월 국회에서 태호·유찬이법을 꼭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불의의 사고로 일찍 떠난 태호·유찬이와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행안위와 문체위 의원님들께 법안처리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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