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인천시민 신뢰 NO, 해양경찰에 '쓴소리'
국민과 인천시민 신뢰 NO, 해양경찰에 '쓴소리'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9.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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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발효된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시행일 기념해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 제정!
해경 출신만 청장되는 ‘해양경찰법’ 제정(8.20)으로 전문성 강화, ‘해양경찰위원회’도 신설!
국민안전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위해 경찰청의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인력‧예산 늘려야!
文대통령, 27일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해경의 역할 강조해야!

오는 27일, 해양경찰청이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진다고 인천경실련은 밝혔다. 해양경찰법이 제정돼 명실상부한 법 집행기관으로서 여는 행사이니만큼 그 의미와 포부가 남다를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지난 8월 20일 제정 공포된 해양경찰법은 지난기간 육상경찰 고위간부가 승진해 해양경찰청장을 맡던 관행을 차단했고, “해양경찰(이하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인천경실련은 말했다.

이는 해경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와,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또한 해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UN총회 참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 9.19 평양공동선언의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서해 평화수역 및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인천경실련은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을 통해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해경의 비군사적 완충역할을 명령하고, 대한민국 해경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그리고 인천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해경의 비군사적 완충역할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고, 특히 남북 간 대치상황 발생 시 인천 앞바다에 엄존하는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해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했지만, 평화수역 등이 시행되면 비군사적 조직인 해양경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한편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갈등도 만만찮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등 어업 분쟁으로 골치를 썩고 있기에, 인천시민에게 동북아 및 서해 평화에 대한 바람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천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양 경비력 강화를 통해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이번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과 인천시민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이들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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