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문변호사 3명, 한화 기업측 소송대리중 자문변호사 사퇴해야
노동부 자문변호사 3명, 한화 기업측 소송대리중 자문변호사 사퇴해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0.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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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테크윈 노조파괴 법원에서도 인정

-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에 김○○ 변호사 실명 기재돼 있어

- 노동부 퇴직한 김 변호사, 2016년부터 올 9월말기준 한화 소송 대리중

-대리중인 김○○, 김△△, 조□□ 변호사는 대형로펌소속 변호사로 밝혀져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중인 김○○, 김△△, 조□□ 변호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측 사건 소송을 대리중”이라며 “노동부 자문변호사 역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한화는 지난 4월, 법원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직원 3명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노동부 창원지청이 한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조파괴문건이 불법적으로 실행된 것이 인정된 결과”라며, “압수수색된 증거물중 ‘부노관련 언론보도 대응’이라는 문건에 김○○ 세종법무법인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7년간 노동위와 연관된 업무를 하다 퇴직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변호사는 2016년 한화가 심각한 노조파괴를 실행하는 시기에 문건에 기재된 대로 금속 조합원 11인이 관련된 소송을 한화를 대리해 진행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지금도 한화 사측을 대리한 소송에 참여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문제로 여기는 것은 김변호사가 노조파괴 기업인 한화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하면서 노동부 자문변호사 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1심이지만 법원이 한화를 부노사업장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은 다음에도 계속 노동부 법령해석 자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자문변호사는 공익 활동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법적 해석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 청렴서약서 상의 이해충돌로 회피하는 조치를 해야한다지만 서약서가 개인의 양심에 의지할 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세종소속 김○○ 변호사 외 김앤장 소속 김△△ 변호사, 율촌 소속 조□□ 변호사도 한화측 사건을 대리중이면서 자문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명의 변호사는 모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인데 노동부 자문을 통해 중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명예직 의미가 강해 공적활동을 강조하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노동존중과 약자보호를 위한 명예직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조항과 청렴서약서를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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