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국, 본사 갑질, 공정위 적극적 대처 절실
신문지국, 본사 갑질, 공정위 적극적 대처 절실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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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국에 대한 본사의 갑질, 공정위의 적극적 대처 필요

- 지국에 판매부수 지정하는 본사의 갑질

- 언론시장의 시장구조 왜곡 현상 우려에 대한 대처 필요
유동수 국회의원 (c)코리아일보
유동수 국회의원 (c)코리아일보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신문사 본사에서 지국에 판매목표를 할당하여 내려보냄으로써 실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전체 신문시장의 경쟁구조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종이신문 시장은 신문에 대한 정기 구독률과 열독률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구독자 이탈현상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본사는 지국에 정해진 부수를 지국에 통지하고 실제 지국의 필요부수가 아닌 본사에서 정한 부수를 지국에 보내고 있다.

자료제공 언론진흥재단(c)코리아일보
자료제공 언론진흥재단(c)코리아일보

실제 구독인원과 본사 지정 목표의 차이로 인해, 본사에서 지국으로 보낸 상당량의 신문이 포장도 벗기지 않은 채 파지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파지대금이 지국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파지 처리되는 신문은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신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BC협회의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공사(公査)에 포함되어 각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통계에 잡혀 신문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유 의원은 “신문사 본사에서 지국에 부수를 지정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신문고시에서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신문시장에서 본사의 갑질 문제를 넘어서,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언론시장에서의 본사 갑질 문제 뿐만 아니라 신문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시장 전반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ABC협회의 유료부수 공사(公査)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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