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선우훈만 기자
  • 승인 2019.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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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코리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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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0년 7월부터 도입된다.


2. 왜 도입하나?
그간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작동해 왔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 정도('18년, 139만명)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특히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 실업자를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다.
*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등 대상 ‘진단·의욕제고(1단계)→직업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제공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경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부족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2019년 3월에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6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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