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출입통제 전면 철회되어야
인천시청사 출입통제 전면 철회되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0.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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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공무원을 구별하는 차별적인 행정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인천시가 지난 7일부로 시청사에 대한 출입통제를 시작했다며, 인천시청사 출입통제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인천지역연대는 밝혔다.

인천지역연대는 “브리핑룸 사용제한”, “인천애뜰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논란”, “시청사 출입통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천시의 이런 행보가 시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당한 청사관리 방향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이므로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연대의 요구에 출입통제 실시 이유를 “청원경찰의 업무고충 처리 차원”, “시청직원들의 잡상인 통제 요구”, “인천애뜰 광장 조성 이후 시청건물에 대한 방호의 측면”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출입통제를 유지하면서 이후 운영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시청은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청의 주인인 시민들의 공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인천지역연대는 설명했다. 출입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놓지 않고 시민과 공무원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행정이고, 시청을 방문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들은 역설했다.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청사와 시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 잘못된 행정으로 나타난 것이란 지적이다.

더 나아가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가 지난 9월 누더기 인천애뜰 광장 사용 조례안을 제정하고 한 달도 채 안되어 시청사마저 출입통제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발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언로를 차단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들은 토로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가 시청사 출입통제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의 이런 행태를 차별행정, 불통행정으로 규정하고 시가 출입통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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