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중고교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 3년째 증가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 3년째 증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0.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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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비 2018년의 산재발생건수 증가율은 70%

- 현재 인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영국 국회의원 (C)코리아일보
여영국 국회의원 (C)코리아일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산재발생 건수가 2015년 20건, 2016년 25건, 2017년 36건, 2018년 3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70%였다.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의 발생 유형은 넘어짐이 24건, 업관련 질병(근골격계 등) 23건, 이상온도 접촉(데임)이 18건으로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 40건, 물체에 맞음 6건, 절단·베임·찔림이 4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산재 발생건수 규모가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279건), 서울(85건) 순이었으며, 인천은 34건의 산재 발생 건수로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5번째에 해당 되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학교 급식 조리실은 학교내 공간 중 산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산재관련 예방교육, 환경 조성 등의 산업재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 산업안전위원회 설치비율이 매우 낮고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산업안전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내에서 가장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식 조리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산재 예방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내용에 따르면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환경미화, 가로청소 등의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된다.”며, “이에 100명 이상의 청소·급식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천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지 않아 산재 예방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다”며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영국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 충북, 전남 교육청 3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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