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부유출 큰 구멍 열어놓고 관련기관 아무도 모른다.”
심상정, “국부유출 큰 구멍 열어놓고 관련기관 아무도 모른다.”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10.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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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외국환거래규정 신설, 역외탈세 세력에게 탈세하라고 안내하는 격
사모펀드 분리과세 제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계해야 할 것”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상속·증여, 역외 탈세에 관한 질의를 했다. 심상정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2007년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신고의 예외거래)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기재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관련기관 어디서도 이 신설조항에 의한 국부유출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규정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면제에 따라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 의한 상속·증여세 탈루 등 역외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이 같은 심상정 의원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감하며 가능한 방식을 통해 역외탈세를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 12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중 제21조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2조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3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를 신설한 바가 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행안부의 사모펀드 분리과세 제외하는 입법 예고”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 추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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