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건강보험적용 113만건청구, 128억 재정 소요
추나 건강보험적용 113만건청구, 128억 재정 소요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0.1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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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건강보험 도입 후 3개월(4~6월)

113만건 청구, 건보재정 128.8억

3개월간 20회차 꽉 채운 환자 3천명 넘어
김상희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C)코리아일보 

 

지난 4월 8일,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병원마다 5~20만원까지 다양했던 환자의 진료비는 1~3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추나를 실시해야 하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된다.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입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높아 논란이 많았던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하여,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4~6월)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나치료를 받았는지 공개한다.

3개월간 추나 청구건수 113만789건, 건보 부담금 128억8천만원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역시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되어 102억6,300만원이 지급되었고,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되었다. <표-1 참조>

<표-1>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진료월

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병원급

4월

급여건수

50,907

254,985

205

336

306,433

건강보험부담금

739

2,787

2

4

3,532

5월

급여건수

67,285

358,866

278

382

426,811

건강보험부담금

970

3,879

3

4

4,856

6월

급여건수

62,259

334,771

277

238

397,545

건강보험부담금

891

3,597

3

3

4,494

급여건수

180,451

(15.9%)

948,622

(83.9%)

760

(0.07%)

956

(0.08%)

1,130,789

건강보험부담금

2,600

10,263

8

11

12,88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한의원은 단순추나, 한방병원은 복잡추나 청구 많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뉜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표-2 참조>

<표-2> 추나요법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유형

한방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병원급

단순추나

급여건수

69,125

652,260

403

563

722,351

건강보험부담금

776

6,980

3

5

7,764

복잡추나

급여건수

111,319

296,180

357

391

408,247

건강보험부담금

1824

3,279

5

6

5,114

특수추나

급여건수

7

182

-

2

191

건강보험부담금

0.22

5

-

0.05

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3개월만에 연간 상한횟수 20회차 채운 환자 3천명 넘어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①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②척추협착, ③요통, ④요추의 염좌 및 긴장, ⑤경추통, 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⑦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⑧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⑨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⑩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추나요법 건보급여청구 의료기관수는 한방병원 185곳, 한의원 5,439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었다.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천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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