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수사권 조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20대 국회, 수사권 조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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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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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수사권 조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인천연수서  강성희 경위 (C) 코리아일보
인천연수서 강성희 경위 (C) 코리아일보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강성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및 가칭 공수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견제할 기구가 없는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형의 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처럼 검찰 내부에서조차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검찰개혁의 양 날개는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안은 野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 법안 처리 전망이 어려우면 검찰권 분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 되는 게 타당하다.


국회에 제출된 수사권 조정안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해서 실질적인 검찰 견제는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안으로 검사 등 검찰 내부비리 발생 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검사는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여 경찰에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반려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비판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없어야 한다.


경찰에서는 지난 23일 ‘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민감시와 참여확대, 수사관 개인보다는 집단지성 발휘, 수사 책임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80개 과제를 담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2020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 되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질 경우 자의적인 남용 방지를 위해, 내·외부 통제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 본 글은 코리아일보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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