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단속 공정?...김경호 도의원 대책촉구
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단속 공정?...김경호 도의원 대책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0.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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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단속 공정한가?
김경호 도의원, 개인 하천 · 생계형 · 거주용 불법은 대책 마련 필요
김경호 경기도의원
김경호 경기도의원 (C) 코리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강력한 대처방안에 따라 31개 시군은 하천 내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준비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8월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 이후 경기도 내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천부지 내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천으로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 하천, 생계형 영업, 영업을 하지 않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수조사 이전에 하천구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단속에 대한 하천 구역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위 제한을 받아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개인 하천의 경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생계가 우려되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영세업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하천 내 주거용 불법 주택에 대해서도 이주 대책을 마련하여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하천 불법은 행위자와 이를 방관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는 수수방관한 채 책임을 전부 영업자들에게만 묻는 것은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하천부지 법적 기준 마련, 개인 하천부지, 영세업자,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경기도는 불법하천 정비를 위해 자발적 철거를 요청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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