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 계정 통합 피해지원 확대 법안 발의”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 계정 통합 피해지원 확대 법안 발의”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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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 설치

-. 11월 4일(월) 국회에서 열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사회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해

-. 이정미의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한 기금 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가해기업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
가습기넷 등 시민단체들은 9월 27일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C)코리아일보 

 

정의당 이정미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난 29일(화)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대표발의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위한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판정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해, 피해 인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며, △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하여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찾아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다. 옥시는 SK케미칼이나 애경과 달리 2016년 사과를 했지만,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인정된 천식 질환 등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미온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오는 4일(월) 국회 제1세미나실(9:30~12:30)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자유한국당 정태옥,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회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비교·분석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끝)
 

※ 법안주요내용(전문은 파일 참조)

가. 법률 제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현행법의 목적을 “피해구제”에서 “구제와 지원”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피해구제”를 “피해지원”로, “구제급여”를 “피해지원금”으로,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지원금조정금”으로, “특별구제계정”을 “피해지원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구제”라는 용어를 모두 “지원”로 대체함(안 제7조, 제12조, 제20조, 제31조 등).

라.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인정피해자”를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신청자”로 변경함 (안 제10조).

바. 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

사. 피해지원금의 종류에 “일실손해금”, “위로금”을 추가하고, 일실손해금과 위로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아.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 2).

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분담금의 총액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기금 규모의 7할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계산식을 변경함(안 제35조).

차.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카. 피해지원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피해지원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관 등 추모에 필요한 시설 건립 등의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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