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통과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통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1.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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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사회적 개입과 전문가의 협조 통해 문제 예방
이애형 경기도의원
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 문제에 대해 전문 약사의 사회적 개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은 복약지도를 비롯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과 방문약료 사업, 약물복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과 비교했을 때,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복약사고 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저해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며, “사회적 개입과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한다면 1,360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보건과 복지가 협업을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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