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1.2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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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처우개선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약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와 같은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복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정미 의원은 송도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하여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방공무원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정미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화재현장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겪어온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해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다”며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빠르게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마련될수 있도록 관련 예산 문제도 예결위원으로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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