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의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눈길'
부천시 의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눈길'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1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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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의원 대표발의,‘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 통과

-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반순희의원 (C)코리아일보
부천시의회 반순희의원 (C)코리아일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순희(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부천시, 시 산하기관 등)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감정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 차원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 감정노동사용자, 계약사용자에 대한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을 규정하였으며 △ 감정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계획수립, 고용현황 실태조사, 권리보장 교육 등을 실시하고 △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안을 심사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희 의원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이 조금이나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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