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민들과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금지 '격분'
인천시 어민들과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금지 '격분'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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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생태계 파괴하는 바닷모래채취 즉각 중단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측정을 즉각 실시
(C)코리아일보 

인천환경연합은 9일 인천광역시에 "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를 금지하라"며 "바다 생태계 파괴하는 바닷모래채취 즉각 중단하라" 는 등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은 어민과의 협약을 위반하는 바닷모래채취 중단 및 바다모래 채취 관리자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사채취를 즉각 중단과 골재채취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은 어업인과의 협의서 이행조건 회의를 즉각 실사와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측정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고시 제2018-235호'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고 인천환경연합은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시공고 이후 오랜 논의 끝에 골재업자와 어민들은 협의를 이끌어냈고, “골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골재채취해역 인근 연안(특히 풀등)의 침식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민관협의체 위원에게 그 결과를 기존 자료와 비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침식이 골재채취에 기인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한다.” 등 9가지의 사항을 협의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 해역 6개 구역인 어민들과 골재업자의 해사채취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룬 협의를 통해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바다모래 채취업자들은 어민들과 협의한 내용 및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인천환경연합은 비판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인천 옹진군 해사채취는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6곳에서 무려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계획이지만, 골재채취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원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해상사고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어민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환경생태는 지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도 골재업자는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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