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 법률 국회 통과, 인권보장 강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 법률 국회 통과, 인권보장 강화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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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 법률 국회 통과

- ‘카를로스 곤 회장’ 사례 같은 경우는 발생

불구속재판 확대, 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 과밀구금 해소, 국가예산 절감, 긍정적 효과
구속 및 보석현황, 국가벌통계, 법무부 (c)코리아일보
구속 및 보석현황, 국가벌통계, 법무부 (c)코리아일보

 

'전자감독 조건부보석을 허용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카를로스 곤 회장' 사례같은 경우는 발생치 않게 됐다.

이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 중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도 가중되어 왔다.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은 도주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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