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조치 여부 확인
중고차·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조치 여부 확인
  • 윤홍철 기자
  • 승인 2020.0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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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조치 여부 확인한다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개편
참조사진(C)코리아일보 윤수진기자
참조사진(C)코리아일보 윤수진기자

 

앞으로 중고차나 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콜조치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신고와 리콜현황의 통계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유형·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 추세를 보여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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