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송도 e편한세상 학교용지부담금 ... 취소소송 승소, 인천지법, 74.2억경제청 항소 NO
이정미, 송도 e편한세상 학교용지부담금 ... 취소소송 승소, 인천지법, 74.2억경제청 항소 NO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1.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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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송도 e편한세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당연한 결과, 경제청 항소 포기해야 맞다인천지법, 경제청이 부과한 74.2억원 위법 판결

- 인천지법, 경제청이 부과한 74.2억원 외 지연손해금 등 지급해라 일부승소 판결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도 영향 미칠 듯

- 이정미, 경제청은 항소 포기하고 주택조합에 74.2억원 돌려줘야

- 경제청, 송도6・8공구 토지 조성원가에 학교용지 조성비용 포함여부 밝혀야
코리아일보TV 이정미의원 국감 인천경제청 악취대책회, 지역주민 상대로 거짓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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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인천지방법원이 경제청의 ‘e편한세상 송도’ 주택조합에 행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e편한세상 송도’ 주택조합에 행 한 ‘학교용지부담금(총 2,708세대 74.2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시가 주택조합에게 납부 된 학교용지부담금 74.2억원 외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2020.1.10.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315 선고 참조). 이는 경제청이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부과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103억)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8.11.6부터 연 1.8% 환급가산금, 2019.2.20.부터 연 5% 지연손해금).

「학교용지법」에서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 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10.22. 경제청은 학교용지 유상공급을 이유로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e편한세상 송도, 이하 ‘주택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 74.2억여원을 부과하였다. 이 주택조합은 2018.11.5. 인천시에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인천시와 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제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근거는 2017.3.21. 개정 이후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이 포함되었고(법 개정 이후 학교용지 무상공급 근거 有), 2018.7.18. 인천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에 송도 6・8공구에 건립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 재원은 전액 시(본청)가 교육청에 토지대금 납부시기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해 무상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7.3.21. 「학교용지법」 개정 이전에 경제청은 이 법에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해 주택조합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었다(2016.3.7. 및 2016.5.13.)

한편 2016.11.24.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 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고, 이후 2017.3.21. 개정된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법」 및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개발사업이 추가되자,

갑자기 경제청은 입장을 바꿔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주택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다음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경제청이 주택조합에 2016.3.7. 및 2016.5.13. 공문으로 송도 6・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임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각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것이고

△ 주택조합이 위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였고, 경제청이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고 교육청과 학교시설 설치 및 개교 시기 협의 등 주택조합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2018.7.18.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이 인천광역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나 경제청에 예기치 않은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점

△ 인천시는 사업시행자로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정적 수입을 거둔 것이 분명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에 이정미 의원은 ‘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하여 납부 된 학교용지부담금 74.2억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낭비를 지양하고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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