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 없어
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 없어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1.20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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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채용절차에 오른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지난 17일, 법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채용 청탁 재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매일 바늘구멍 통과하는 심정으로 취업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밝혔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오랜 기간 인사업무를 해오는 동안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채용절차에 오른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증언할 정도로 이번 KT의 부정 채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KT의 부정 채용이 단순히 김 의원의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더불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매번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기에 이번 사안만큼은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사회의 관심이 모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영수증 한 장으로 김 의원의 채용 청탁을 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판결했고, 그동안 수많은 채용 비리 사건을 통해 그 과정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정치인 아버지의 권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재판부는 매번 그랬듯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이들은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자녀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전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관련 없다는 듯 ‘총선에 매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뻔뻔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청년과 공정을 운운하며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피켓을 들었던 김 의원을 기억한다며, 그 피켓의 문구가 절대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년 채용 비리 문제’를 단순히 반드시 바꿔야 할 의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회에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말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이 분노하며 들었던 피켓의 문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천천히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과 부정 채용을 진행한 KT와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부정 채용의 피해자들과 일선에서 투쟁하는 KT 새노조에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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