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 광장 무단사용,논란 인천시 시민단체 고발 '맞불'
인천애뜰 광장 무단사용,논란 인천시 시민단체 고발 '맞불'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1.2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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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뜰, 시민 모두를 위한 뜰

집회는 인천시가 허가할 사항이 아냐

인천시가 집회 신고자를 고발 시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집회 권리 탄압 규탄
인천애뜰 광장
인천애뜰 광장

 

인천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천시와 인천애뜰 광장 사용과 관련 인천시가 이들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 “‘인천애뜰,은 시민 모두를 위한 뜰이다 집회는 인천시가 허가할 사항이 아니다”며 인천시가 집회 신고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 “시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탄압하는 인천시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에 있어 논란이 확산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인천애(愛)뜰’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애뜰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광장 사용을 시청의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잔디마당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광장은 시민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적 장소’로서 기능하며, 민주적인 사회에서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다. 2019년12월23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건강한노동세상, 녹색당 인천시당, 인천나눔의집,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민주사회를 역행하는 인천시청의 행정에 엄중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천애뜰, 모두를 위한 뜰>이라는 제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와관련 인천시청 측은 인천남동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인천시청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주최단체들에게 인천애뜰 사용 불허통지를 했다. 하지만 집회 주최단체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천시청의 초헌법적인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인천시청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집회 신고자를 광장 무단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인천 시민들의 광장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집회 및 결사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회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시청의 불합리한 명령을 거부하는 시민들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한 본보기식 처벌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집회 공동주최 단위들은 “시청이 고발한 집회 신고자의 경찰 조사일에 맞춘 22일 이라며 인천시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애뜰 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혀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주최 시민사회단체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비위(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녹색당 인천시당, 인천나눔의집, 인천사람연대, 한국다양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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