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관련 FA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관련 FAQ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2.08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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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FAQ)

 

사진 윤수진기자 (C) 코리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독작업사진 윤수진기자 (C) 코리아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를 알아본다.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및 초기대응 등을 살펴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사례 및 정의 (C) 코리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사례 및 정의 자료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 (C) 코리아일보

 

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하다.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3.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를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시 다소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다.

4.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5.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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