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2.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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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만6천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현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송은선 소장은 “관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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