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송도아암물류2단지 녹지조성 선조치 요구, 환경유역환경청 "선제적으로 요청하겠다" 확답
이정미, 송도아암물류2단지 녹지조성 선조치 요구, 환경유역환경청 "선제적으로 요청하겠다" 확답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2.19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문제 해결해 나갈 것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8일(화)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을 만나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2013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3년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서(보완)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2009.11월 협의, 2019.12.31.준공예정)과 아암 물류2단지 조성사업(2014년 1월 협의, 2017.5월 착공 및 2025.12.31준공예정) 협의 시 작성되었다.

그러나 2013년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서(보완)는 현재의 주거환경 변화를(2만여세대, 주민 7만여명)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년 현 시점으로 소음・분진, 보행・통행 등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요구사항이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아암물류2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요구, 송도 8공구와 9공구 사이 완충녹지 확대와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라 사업 착공 후 사업자의 제출의무가 있는‘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인천항만공사(사업자)로부터 매년 받고 있다.

이정미의원 요구에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제적으로 인천항만공사에 완충녹지 조기조성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평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정미의원은 “현행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송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