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십자사공대위 특별지도감독 청원 '부글부글'
백십자사공대위 특별지도감독 청원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3.1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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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인천광역시]는 백십자사 특별지도감독 즉각 실시하라!

- 백십자사를 설립허가 취소 위기로 몰아넣은 임성국 대표이사는 당장 물러나라!

- 백십자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즉각 의결하고 모든 이사들은 자진 사퇴하라!
백십자사 사진=백십자사 홈 캡쳐 (C)코리아일보
백십자사 사진=백십자사 홈 캡쳐 (C)코리아일보

 

백십자사공대위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인천광역시에 백십자사 특별지도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와 눈길을 끈다.

공대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십자사를 설립허가 취소 위기로 몰아넣은 임성국 대표이사는 당장 물러나라, 백십자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즉각 의결하고 모든 이사들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출범 이후 요구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지난  2일부터 6일에 걸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인천광역시에 특별지도감독을 청원했다.

공대위는 1월 15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구안을 전달을 통해  특별지도감독을 신청 시 필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부천과 인천에서 총 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연간 130억 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 대한 철저한 특별지도감독을 통해 부정한 회계운영, 시설 후원금 횡령, 시설과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당 인사처분, 종교와 후원 강요 등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 피해는 결국 이용장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시설 이용자의 사망(익사) 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다며 백십자사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십자사를 설립허가 취소 위기로 몰아넣은 임성국대표이사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거두고 당장 물러날 것"과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즉각 의결을 청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백십자사의 회계부정 등 위법행위는 2017년 7월 감사에서 일부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3월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위기에 놓였고 경기도의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후원금 사용부적정(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위반), 법인회계운영 부적정(동법 제23조제4항 위반), 기본재산 관리 문제(동법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위반), 목적사업 이외 사업 시행(제26조 위반)등과 관련된 2019년 8월에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하였으나 이사회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성국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임명령을 처분 받은 당사자가 사임을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버젓이 수행하고 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임 대표이사의 입장문은 산하시설 직원에게 법인 업무를 전담시켜 인건비 환수 조치를 받은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아카데미하우스를 펜션처럼 운영해 법인의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환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모순된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일명 ‘도가니법’으로 사회복지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추천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문은 ‘도가니법’의 취지에 무색하게 외부추천이사와 감사를 이사회를 무력화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추천기관인 부천시사회보장협의체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있다. 

백십자사 이사회는 외부추천이사와 감사의 임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 해임까지 감행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는 법인 이사회와 임성국 대표이사가 결국 백십자사를 법인설립허가 취소 위기까지 몰고 간 것이이라 공대위는 꼬집었다. 

공대위는  더 나아가  백십자사 이사회는 경기도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과 관련하여 2개월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어겨,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임원 해임명령 사안을 자초하였다.

백십자사 이사회는 외부추천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 감사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친구, 군대동기 등 특별 관계인들로서 대표이사의 요구대로 이사회를 운영하며 백십자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앞으로도 백십자사가 정상화되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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